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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9 2018가단107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아래에서는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E대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2015. 6. 19. 원고와 시간 당 급여를 5,580원, 근무시간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2:00부터 24:00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0.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1. 12:00경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돈가스 튀김용 기름을 데위기 위하여 스레인레스 냄비에 식용유를 넣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약 50분간 기름을 데우다가 식당 홀을 청소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나갔다.

그 사이 돈가스 튀김용 식용유가 과열되면서 기름에서 불이 났고, 이를 발견한 피고가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고 119 화재신고를 한 후, 불을 끄기 위하여 화장실에서 물을 퍼와 불이 난 냄비에 부었으나 오히려 불길이 솟아올라 주변으로 옮겨 붙게 되었다.

이후 그 불은 주방 내부의 벽, 천장 등을 거쳐 식당 내부 전체에 옮겨 붙어, 주방 전체와 식당 홀의 일부를 태웠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위와 같은 진화과정에서 손과 손목, 머리와 목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식당의 주방과 홀, 시설물이 훼손된 것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32,712,605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업무상 실화로 입건되었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의자가 돈가스를 튀길 기름을 데우던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점,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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