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17:30 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술에 취한 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양고기 탕을 냄비에 담아 이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점화하였다.
그곳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 슬레이트 주택이고 주방 옆방에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누워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레인지가 과열되지 않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점화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과실로 같은 날 17:50 경 가스 레인지 위에 있던 위 냄비 등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이 주방을 포함한 피고인의 주거지 전체에 옮겨 붙게 하고 이로 인하여 옆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사체 검안서 등
1. 검시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1. 부검 감정서
1. 법안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7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