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정39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C 식당 주방에서, 즉석 떡볶이에 들어가는 만두를 튀기기 위해 영업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냄비에 담긴 식용유를 가열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용유를 가열하면서 이를 주시하지 않은 채 설거지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가스레인지 주변 환풍기 등에 기름찌꺼기를 제거하여 불이 났을 경우 옮겨 붙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평소보다 오랜 시간 식용유를 가열하여 냄비에 불이 붙어 그 불이 천장, 환기구를 거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천막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다수의 세대가 주거로 하는 D 소유인 위 음식점 건물을 수리비 등 합계 2,000,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 사진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