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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2 2018고단5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 E 생) 을 손님 1명 당 4~5 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5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출입국 조회, 각 출입국 사범 심사 결정 통보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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