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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3.13선고 2009고단54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사건

2009고단543 상해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이○○ ( ) , 자영업

주거 대전 서구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한산면

검사

최우균

변호인

변호사 허양윤 ( 국선 )

판결선고

2009 . 3 .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 1 . 12 .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 3 . 4 .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2 . 14 . 04 : 1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에 있는 ' 노래방 ' 앞 노상에서 , 위 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도 경찰관들이 늦게 도 착하였다는 이유로 , 그곳에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소속 경사 김●●에게 " 야 이 새끼들아 , 너 죽을래 , 이 좆같은 새끼들아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김●●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 주먹으로 위 김●●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 발로 위 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 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폭력 행사의 방법 ,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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