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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4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 2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손님 E의 술값 시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4. 00:1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 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주위에 위 E과 민원인, 여자 경찰공무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죽여버릴거야, 야, 너 좆 서냐, 내가 빨아줄까, 대머리야, 네 마누라 있냐, 자식도 있으면 모두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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