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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31. 01:0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현관에서 피고인이 소란스러운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넥타이를 잡고 1m 이상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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