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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8 04:05경 대전 서구 C건물 옥외주차장 옆 'D'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신고사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주위에 H, I 등 여러 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뭐 이 새끼들아‘, '야, 씨발놈아, 뭐여 이새끼들아, 어디 1대1로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4:05경 위 C건물 옥외주차장 옆 'D' 앞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39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로 수회 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우발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씩 공탁),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8 04:00경 대전 서구 C건물 옥외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H(남, 29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에 피고인의 팔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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