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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5.5.1.선고 2014고합424 판결
2014고합4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병합)사기
사건

2014고합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2014고합540 ( 병합 ) 사기

피고인

검사

국상우 , 김미수 ( 기소 ) , 김덕곤 , 신병재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 ( 국선 )

판결선고

2015 . 5 .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3 , 79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 2014고합424 ]

1 . 피고인은 2014 . 5 . 경 대전 서구 괴정동 * * 에 있는 변 * * 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 * * * ' 에서 변 * 으로부터 그가 데리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진정하여 둔산경찰서에서 조 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 변 * * 에게 " 경찰 과장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 돈도 줘야 하고 밥도 사줘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 . " 라는 취지로 말한 다 음 , 2014 . 5 . 22 . 경 변 * * 에게 " 경찰관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니 경비를 달라 . " 라는 취지 로 말하여 변 * * 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 * 협회 ( 이하 ' 이 사건 협회 ' 라 한다 )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2014 . 6 . 14 . 경 위 변 * *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 그 무렵 5 ~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 312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4 . 5 . 31 . 경 변 * * 에게 "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을 통 해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부탁하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으니 먼저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 . " 라고 말하여 변 * * 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3 . 피고인은 2014 . 6 . 12 . 경 변 * * 에게 "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 . " 라고 말하여 변 * * 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 2014 . 6 . 14 .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 , 379만 원을 수 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변 * * 의 법정진술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변 * * 의 진술 기재

1 . 조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 추징 .

3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 * * 으로부터 2014 . 5 . 22 . 53만 원 , 2014 . 6 . 27 . 14만 원 , 2014 . 5 . 31 . 500만 원 , 2014 . 6 . 12 .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 .

피고인이 변 * * 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전 서구 괴정동 426 - 9 소재 건물 ( 이하 ' 괴정동 상가 ' 라 한다 ) 3층 내지 5층을 전대하면서 생긴 보증금 또는 대여금 등의 채권을 변제 받은 돈일 뿐이고 , 피고인은 변 * * 에게 경찰관들에게 형사사건을 부탁하겠다는 말을 하 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

2 .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변 * * 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에 관하여 1 , 379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 변 * *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주어야 한다는 공무원 의 직책 ,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 액수 , 돈을 마련한 방법 및 피고인에게 지급 한 방법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변 * * 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변 * *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나 . 피고인은 변 * * 으로부터 받은 돈이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을 전대하면서 생긴 보증금 또는 대여금 등의 채권을 변제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 조 * * 이 2014 . 3 . 21 . 괴 정동 상가 3층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괴정동 상가 3층에 대하여 권리금을 3 , 000만 원으로 하여 그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한 사실 , 조 * * 은 위 권리금 등을 변 * * 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변 * * 은 이 법정에서 " 2014 . 2 . 경 또는 3 . 경 사이에는 괴정동 상가 3층에 관련된 전대차라든지 보증금 명목 으로 돈을 준 것이 맞고 그 이후인 2014 . 5 . 경 및 2014 . 6 . 경 사이에는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괴정동 상가 3층에 대한 보증금 등과 판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 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1 , 379 만 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 또한 조은 검찰 조사 당시 " 2014 . 2 . 4 . 변 * * 에게 2 ,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2014 . 3 . 초까지 변 * * 에게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1 , 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 * * 이 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변 * * 은 피고인에게 2014 . 5 . 22 . 53만 원 , 2014 . 6 . 27 . 14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 위 금 액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변 * 이 피고인에게 괴정동 상가 3층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준 것이라거나 차임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관들의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 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1 , 379만 원을 괴정동 상가 3층과 관련된 보증금 또는 차임이라거나 피고인이 변 * * 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라고 보 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수재 )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변 * * 에게 경찰관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변 * 으로부터 1 , 379만 원을 수수하였는 데 ,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에 적 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1 , 379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탄방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 12 .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 * * * * * * ( 이하 ' * * * * * ' 라고 한다 ) * * * 호에서 피해자 김 % % 에게 " 이 피부관리실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 . 일단 보증금 1 , 500만 원을 걸고 2013 . 4 . 까지 영업을 해 보고 장사가 잘 되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자 . 손님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 피부관리실은 조 # # 이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피부관리실을 임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 12 . 20 .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 ,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나 . 괴정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 1 . 1 . 경 피해자에게 " 괴정동에 내 가게가 하나 더 있는데 보러 가 자 " 고 하여 피해자를 괴정동 상가 5층에 데려간 후 , 피해자에게 " 탄방동 대신 여기에서 영업을 해라 . 보증금을 6 , 000만 원으로 하되 탄방동 보증금으로 받은 1 , 500만 원을 이 곳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달라 . 일단 시설을 해야 하니 시설비를 달라 .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 업소는 이 @ @ 이 임차한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어 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업소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비 명 목으로 2013 . 1 . 17 . 600만 원 , 2013 . 4 . 21 . 100만 원 , 2013 . 4 . 29 . 100만 원 , 2013 . 5 . 25 . 1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 탄방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조 # # 과 * * * * * 309호 및 310호 ( 이하 309호 및 310호를 합하여 ' 탄방동 상가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탄방동 상가를 임대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

나 . 괴정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 @ 에게 괴정동 상가 5층과 관련하여 보증금으로 2 , 500만 원을 지급했 기 때문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 취의 고의가 없다 .

3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인과 조 # # 사이의 동업약정 등

1 ) 조 # # 은 * * * * * 306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조 # # 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인과 조 # # 은 2012 . 9 . 20 . 탄방동 상 가를 임차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로 하되 이후 피고인은 조 # # 의 교육 사업을 지원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동업약정 ' 이라 한다 ) .

2 )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조 # # 은 약 3 , 000만 원을 탄방동 상가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등으로 투자하였다 . 조 # # 은 2012 . 9 . 22 . 임대인 하 * * 과 * * * * * 310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 차임 월 40만 원 , 기간 2012 . 10 . 10 . 부터 2013 . 10 . 10 . 까지로 정하 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2012 . 9 . 26 . 임대인 박 * * 과 * * * * * 309호에 관하여 보증 금 500만 원 , 차임 월 40만 원 , 기간 2012 . 10 . 10 . 부터 2013 . 10 . 10 . 까지로 정하여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3 ) 그러나 피고인과 조 # # 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 이에 조 # # 은 2012 . 11 . 또는 12 . 경 피고인에게 " 탄방동 상가를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라 . 누구든지 탄방동 상가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라 .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나 . 탄방동 상가 관련

1 ) 피고인은 2012 . 12 . 경 지인의 소개로 김 % % 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2 . 12 . 중순경 김 % % 에게 탄방동 상가를 보여주면서 " 보증금을 내고 6개월을 운영해 보라 . 마 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된다 . 그러면 계약금을 다 돌려 주겠다 . "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 김 % % 은 2012 . 12 . 20 .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3 . 4 . 경까지는 김 % % 과 그 여동생인 김 * * 이 피고인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해보기로 하고 , 보증금을 1 , 500만 원으로 하며 , 만약 손님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장사가 잘 되면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로 합의하였고 , 같은 날 피고인에게 1 ,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2 ) 피고인과 김 % % 은 2013 . 1 . 경 탄방동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 임차인을 김 % % 으로 하여 보증금 0원 , 기간 2013 . 2 . 15 . 부터 2013 . 9 . 30 . 까지로 하는 내용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를 작성하였다 . 위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에는 특약사항으로 ' 2013 . 4 . 30 . 까지는 무상 임대로 하되 2013 . 2 . 15 . 부터 영업 개시하여 2013 . 4 . 30 . 까 지로 하고 , 잔금 2 , 700만 원을 2013 . 4 . 30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 그 후 가게 간판 , 수도관 시설은 2013 . 5 . 10 . 까지 하고 임대차 보증금 1 , 000만 원으로 한 다 .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 한편 피고인은 김 % % 과 위 나 . 1 ) , 2 ) 항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 # # 과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상의하지 않았고 , 김 % % 으로부터 받은 1 , 500만 원을 조 # # 에게 주지 않았다 .

4 ) 김 % % 은 2012 . 12 . 하순경 탄방동 상가에서 동생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는 데 , 조 # # 은 * * * * * 306호에서 피부관리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 % 이 탄방동 상가 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은 조 # # 에게 " 일하다가 나중에 타산이 맞으면 인수도 할 수 있다 .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 . 아는 체 하 지 말라 .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다 . 피고인과 김 % % 사이의 괴정동 상가 관련 약정 등

1 ) 피고인은 2013 . 1 . 1 . 김 % % 에게 탄방동 상가보다 더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하면 서 괴정동 상가 5층을 보여주고 위 상가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 김 % % 은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과 김 % % 은 2013 . 1 . 1 . 임대인을 피고인 , 임차인을 김 % % 으로 하여 괴정동 상가 5층에 관하여 보증금 6 , 000만 원 ( 계약금 1 , 000만 원 , 잔금 5 , 000만 원 ) , 차임 월 60만 원 , 기간 2013 . 1 . 1 . 부터 2015 . 1 . 30 . 까지로 하는 내용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과 김 % % 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 , 500만 원을 괴정동 상가 5층의 보증금으로 대체하되 부족한 보증금은 김 % % 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2 ) 김 % % 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괴정동 상가 5층에 대한 시설비 명 목으로 2013 . 1 . 17 . 600만 원 , 2013 . 4 . 21 . 100만 원 , 2013 . 4 . 29 . 100만 원 , 2013 . 5 . 25 . 1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지급하였다 .

3 ) 김 % % 은 2013 . 1 . 9 . 피고인과 함께 대전세무서를 방문하여 괴정동 상가 5층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 다 .

4 ) 결국 김 % % 은 괴정동 상가 5층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

라 . 피고인과 이 @ @ 사이의 괴정동 상가 관련 약정 등

1 ) 피고인이 김 % % 에게 괴정동 상가 5층을 보여줄 당시 이 @ @ 은 이 * * 명의로 괴정 동 상가 5층을 임차해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 % % 에게 이 @ @ 이 괴정 동 상가 5층의 실제 권리자라는 것과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상태라는 것을 말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2 . 10 . 경 지인인 정영근의 소개로 이 @ @ 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 , 이 @ @ , 정 * * 은 2012 . 10 . 또는 11 . 경 괴정동 상가 5층을 피고인에게 임차해 주자는 이 야기를 하였고 , 당시 이 @ @ 은 괴정동 상가 5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기 때문 에 피고인에게 괴정동 상가 5층을 사용하게 되면 보증금 1 , 0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피고인은 곧바로 괴정동 상가 5층 벽을 허무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 이 @ @ 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

3 ) 한편 피고인과 이 @ @ 은 2013 . 7 . 6 .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의 임대인인 박 * * 의 대리인 공인중개사 이 * * 을 찾아와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 * 과 박 * *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 ( 보증금 2 , 500만 원 , 차임 월 230만 원 ) 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 이재일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 후 피고인은 2013 . 8 . 경부터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을 관리하였다 .

4 . 판단

가 . 탄방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1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탄방동 상가와 관련하여 김 % % 을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 .

가 )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탄방동 상가에 관한 대출금을 책임지고 탄방동 상가 관련 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탄방동 상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조 # # 이 피고인에게 탄방동 상가를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라 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조 # # 은 탄방동 상가를 처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일 뿐 탄방동 상가를 운영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비록 탄방동 상가의 임대차계 약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탄방동 상가를 전대할 권한 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 피고인은 조 # # 에게 김 % % 으로부터 받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 , 5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 그러나 김 % % 은 2012 . 12 . 20 . 그 여동생인 김 * * 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탄방동 상가에서 일단 6개월 동안 일해보기로 하였는데 , 이와 같은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김 % % 은 2012 . 12 . 20 . 피고인과 6개월 뒤에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장사가 잘 되면 잔금 2 , 7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접 탄방동 상가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 % % 과 피고인이 2012 . 12 . 20 . 체결한 약정은 확정 적인 약정이 아니라 일시적 · 잠정적인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2012 . 12 . 20 . 김 % % 과 체결한 약정은 확정적인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인이 김 % % 으로부터 받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 , 500만 원 역시 임차 권 양도 또는 전대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보기 어렵다 . 이와 같은 탄방동 상가 보증 금의 성격에 덧붙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이 유효하다면 조 # # 에게 2013 . 5 . 1 . 까 지 2 , 000만 원을 지급하고 탄방동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동업약정이 해지되더라도 조 # # 에게 그가 탄방동 상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3 , 000 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언제든지 탄방동 상가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김 % % 으로부터 받은 탄방동 상가 보증 금 1 , 500만 원을 조 # # 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조 # # 에 게 김 % % 으로부터 받은 탄방동 상가 보증금 1 ,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피고인이 김 % % 을 기망하여 위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 피고인은 김 % % 에게 괴정동 상가 5층을 보여주면서 탄방동 상가 보증금 1 , 500만 원을 괴정동 상가 보증금 중 일부로 대체하였는데 , 피고인이 김 % % 으로부터 탄방동 상가 보증금 1 , 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김 % % 과 탄방동 상가 보증금 1 , 500만 원을 괴정동 상가 보증금 중 일부로 대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

2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 고인이 김 % % 을 기망하여 탄방동 상가와 관련한 보증금 명목으로 1 , 500만 원을 편취하 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나 . 괴정동 상가 관련 사기의 점

1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괴정동 상가 5층과 관련하여 김 % % 을 기망하였다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 고 보기 어렵다 .

가 ) 피고인과 이 @ @ 은 2012 . 10 . 또는 11 . 경 피고인이 괴정동 상가 5층을 임차하 기로 논의한 점 , 그 후 피고인이 곧바로 괴정동 상가 5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에도 이 @ @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실제로 피고인과 이 @ @ 은 2013 . 7 . 6 . 피고인이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였고 , 피고인은 2013 . 8 . 경부터 괴정동 상가 3층 내지 5층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김 % % 으로부터 괴정동 상가 5층과 관련한 시설비 명목으로 810만 원을 받은 시기인 2013 . 1 . 경부터 2013 . 5 . 경까지 피고인에게는 괴정동 상가 5층을 적법하게 임대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 피고인은 2013 . 1 . 1 . 김 % % 에게 괴정동 상가 5층을 보여주면서 이 @ @ 이 괴 정동 상가 5층의 실제 권리자라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였다 .

다 ) 김 % % 은 2013 . 1 . 9 . 피고인과 함께 대전세무서를 방문하여 괴정동 상가 5층 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괴정동 상가 5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6 , 000만 원 중 4 ,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 이에 따라 김 % % 이 괴정동 상가 5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나아가 피고인이 김 % % 과 괴정동 상가 5층에 관한 약정을 체 결할 당시 김 % %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2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 고인이 김 % % 을 기망하여 괴정동 상가 5층과 관련한 시설비 명목으로 810만 원을 편 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5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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