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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531948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원고별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시흥군 N(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안산시 상록구 O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안산시 상록구 O’을 ‘O’이라 한다) P 전 1,071평(이하 ‘① 사정토지’라 한다), Q(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안산시 상록구 R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안산시 상록구 R’을 ‘R’이라 한다) S 답 957평(이하 ‘② 사정토지’라 한다)을 ‘경기 시흥군 N’를 주소로 하는 T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및 대장ㆍ등기부의 기재 사항 1) 위 ① 사정토지는 이후 U부터 V까지로 순차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 후 W 도로 278㎡ 토지(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토지.

이하 ‘이 사건 별지 1항 토지’라 한다

)에 관해서는, 구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위 사정명의인 T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76. 7. 26.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란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2) 위 ② 사정토지는 이후 X부터 Y까지로 순차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 후 X 도로 209㎡(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토지. 이하 ‘이 사건 별지 2항 토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토지대장 상 소유자란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사유란에는 ‘2008. 1. 24. 지적복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 4. 30. 소유자가 ‘국(國)’으로 소유자등록되어 있고, 2012. 7. 20. 소유자가 '국(국토해양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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