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023690
소유권확인
주문

1. 파주시 H 전 2,281㎡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파주군 H 전 2,300보(약 690평)의 토지는 1919. 1. 6. 경성부 I에 거주하던 망 J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지적복구 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파주시 H 전 2,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미등기된 상태이다.

한편, 위 토지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 종로구 K에 본적을 두고 있는 피상속인 L는 1924. 7. 8. M와 혼인한 후 M와 사이의 자녀로 N, O, P를 두었고, Q과 사이의 자녀로 R를 두었는데, N, O는 각 1955. 8. 14.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간주되었고, P는 1944. 8. 6. 사망하였다.

L는 1977. 4. 9.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처 M, 자녀 R가 당시 민법에 따라 각 1/2 지분의 비율로 상속을 받았다. 라.

M는 1991. 4.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형제자매인 S, M, T이 있어 S, M, T이 M를 상속하였다.

이후 S가 1991. 8. 30.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분이 형제자매인 M, T에게 상속되었는데, M가 1998. 12. 17. 사망함으로써(배우자 U은 1966. 4. 3. 사망) M의 자녀인 원고 A, B, C, D, E, F이 망 M를 상속하였고, T이 1993. 4. 9. 사망함으로써(배우자 V은 2005. 3. 31. 사망함) T의 자녀인 원고 G이 망 T을 상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상속인 L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