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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861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B 전 929평(이하 ‘이 사건 제1 사정토지’라 한다), C 전 728평(이하 ‘이 사건 제2 사정토지’라 한다), D 전 725평(이하 ‘이 사건 제3 사정토지’라 한다)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E이 1911(일본국 연호 명치 44년). 10. 1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이 사건 제1 사정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1 토지가, 이 사건 제2 사정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2, 3 토지가, 이 사건 제3 사정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4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다.

원고의 선대인 F은 위 사정 당시 경기 용인군 G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였는데, F이 1918. 11. 19. 사망함에 따라 당시 구관습법에 따라 손녀이자 호주상속인인 H가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가 1951. 10. 14. 사망함에 따라 당시 구관습법에 따라 손녀이자 호주상속인인 I이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I이 1967. 4. 17.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가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고,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E이 여전히 그 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작성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현재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3, 5, 6,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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