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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5790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원고들 공유지분 표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군 F(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현재는 그 명칭이 경기도 용인시 F로 변경되었다) G 전 781평(이하 ‘① 사정토지’라 한다), H 전 95평(이하 ‘② 사정토지’라 한다), I 전 2,152평(이하 ‘③ 사정토지’라 한다)을 ‘J’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및 대장ㆍ등기부의 기재 사항 1) 위 ① 사정토지는 이후 K 도로 42㎡(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1항 토지’라 한다

)와 L 도로 94㎡ 등으로 분할되었다. 위 별지 1항 토지에 관해서는, 구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위 사정명의자 J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78. 6. 24.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1953. 3.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란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2) ② 사정토지는 이후 H 전 6㎡(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2항 토지’라 한다)와 M 전 308㎡(별지 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4항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별지 2항 토지에 관해서는, 구 토지대장 상 소유자가 위 사정명의자 J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78. 6. 24.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토지대장 상 소유자란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위 별지 4항 토지에 관해서는, 구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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