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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3고단8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해서 2배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2배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입금증, 지불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최초 선고일(2014. 11. 20.)에 도망하였다가 구금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5,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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