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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3. 17.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한 입찰물건이 있는데 입찰을 하면 돈이 된다. 입찰하기 위하여는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도였고 경매에 입찰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도적ㆍ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벌금형 6회(동종 4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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