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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보훈의 달이 되면 아치형 홍보탑을 세우는데 BN그룹이나 부산은행 등의 협찬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홍보탑을 설치하면 개당 150만 원의 이익이 난다, 내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고사업부장으로 이 일을 맡고 있다, 이미 협찬사와도 얘기가 되었다, 경비로 350만 원을 주면 홍보탑을 설치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광고사업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찬사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이에 보훈의 달 홍보탑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경까지 모두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수사의뢰 협조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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