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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말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인천 부평구 D 빌딩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억원을 투자해주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2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내주겠다, 사업추진을 위한 점포주들의 동의를 50% 내지 60%는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막연하게 은행대출을 받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분양자들의 동의를 구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이고 점포주들의 동의를 50% 내지 60%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20억원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6. 29.경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4,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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