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13, 15, 36, 44, 58, 64, 70, 79, 85 중 수술진단 비( 치료비) 부분은 수술비로서, 같은 순번 19 내지 22 중 수술진단 비( 치료비) 부분은 진단 비로서, 위 합계 금액 21,411,905원은 피고 인의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보험 약관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13, 15, 19 내지 22, 36, 44, 58, 64, 70, 79, 85 중 수술진단 비( 치료비)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21. 경 흥국생명의 '( 무) 플러스건강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로 약 77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24. 경부터 2008. 4. 12. 경까지 약 20일 동안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 갑상선 악성 신생물 등’ 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8. 4. 21. 경 부산 동구 초량 3동에 있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