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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를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4, 7, 10, 13, 16, 19, 22, 25, 28, 33, 37, 40, 43, 46, 49, 52, 55, 58, 61, 64, 67, 70, 73, 76, 79, 82, 85, 88, 91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O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0. 9. 15., 2010. 11. 5., 2010. 11. 18. 각 140만 원씩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2010. 3. 16. 상담소 건물의 연 차임 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나중에 변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②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범죄 일람표에서 명시적으로 용도 외 사용이 기재된 범행은 26회 985,000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 범행들은 범죄사실 자체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6) 중 순번 2, 5, 6, 7, 8, 9, 10번 범행 합계 206만 원 횡령 부분은 당시 이동 순회 법률상담에 참여한 변호사 BX(G 상담소 이사장), BF, BE( 각 G 상담소 이사 )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고 강사료 해당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 받아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불법 영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원심의 형(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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