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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4나47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E에서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의 도ㆍ소매업을 하고, 피고는 2010. 11. 1.부터 2012. 8. 4.경까지, 제1심 공동피고 C, D은 2011. 7. 20.부터 2012. 8. 4.경까지 이 사건 매장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아 보관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 걸쳐 합계 7,449,0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704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2) 위 법원은 2014. 5. 15.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6, 42, 69, 74, 75, 89번의 공소사실은 휴대전화의 가입비, 유심비 등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피고가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순번 28, 34, 35, 39, 44, 50, 51, 61, 66, 81번의 공소사실은 피고가 가입시킨 고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89회 합계 6,334,6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707호로 항소하였는바, 검사는 공소사실 중 45회 합계 3,385,800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26, 31, 38, 40, 41, 43, 45, 47, 48, 53, 57, 58, 59, 60, 62, 63, 64, 67, 68, 70, 71, 72, 73, 76, 77, 79, 80, 82, 83, 84, 85, 87, 90, 92, 93, 95, 96, 97, 98, 99, 100, 103, 104, 105, 106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31.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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