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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3다85189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내지 8, 18, 26, 30, 53 내지 58, 62 내지 64, 66 내지 79, 82...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 각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 내지 8, 18, 26, 30, 53 내지 58, 62 내지 64, 66 내지 79, 82 내지 99, 101 내지 105, 107, 108, 121, 122, 124 내지 127, 134, 136 내지 138, 160, 161, 164, 173, 202 내지 23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과적단속원인 위 원고들에게 1개월 단위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범위 내의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율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씩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통상임금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과적단속원의 주간근무 휴게시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과적단속원으로서 이동식 검문소에 근무한 원고들의 주간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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