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173원 및 2017.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325㎡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2016. 1. 1.부터 2017. 4. 30.까지의 차임 상당액 48,770,000원 및 지연손해금,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 41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야 중 325㎡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6. 2. 11.(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2017. 4. 30.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6,026,900원[= (14 20/30)개월 × 연 임료(325㎡) 4,931,000원 × 1/12], ②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은 매월 41만 원(= 4,931,000/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원 이하는 버림)이 된다. 나) 한편, 피고는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8,440,000원에서 실제 차임 7,213,965원을 초과하는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그 초과금액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변제 주장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변제한 금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