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1.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C는 2010. 10.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0. 11.부터 2011. 1. 11.까지, 월 차임 2,500,000원(보증금 없음)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1.경 C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C는 2011. 12. 30. 어머니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12.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배청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없는 월 차임 상당액은 2011.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는 월 1,119,000원, 2012. 12. 30.부터 2013. 12. 29.까지는 월 1,159,000원, 2013. 12. 30.부터 2014. 12. 29.까지는 월 1,210,000원, 2014.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월 1,2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10. 1. 이후의 보증금 없는 월 차임 상당액은 1,290,000원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는 월 1,119,000원의, 2012. 12. 30.부터 2013. 12. 29.까지는 월 1,159,000원의, 2013. 12. 30.부터 2014. 12. 29.까지는 월 1,210,000원의, 2014. 12.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