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가단595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2. 14.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12. 14.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월 85만 원이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7. 12.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