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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14 2015가단72
임대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장경비 금 3,668,40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그 성질상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D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11. 12.부터 2015. 8. 14.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금 4,932,500원{= 2,839,440원(2013. 11. 12. ~ 2014. 11. 11.) 2,093,060원(2014. 11. 12. ~ 2015. 8. 14.)}이고, 2015. 8. 14.경 차임 상당액은 월 금 230,667원[= 2,768,006원{= (기초가격 46,956,000원 × 기대이율 0.03) (기초가격 21,458,920원 × 기대이율 0.05) (기초가격 9,546,000원 × 기대이율 0.03)}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위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 4,932,500원 및 2015. 8.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금 230,667원 원고는 월 금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9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최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5. 9. 2.자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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