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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985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442,000원 및 2018. 3.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9. 12. 15. D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소유건물이다

(현재까지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09. 12. 2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9. 12.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부부는 2000. 4. 29.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010.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19,195,000원이고, 2017. 1. 1.부터 2018. 2. 28.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3,247,844원이며, 2018. 3. 1.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월 229,000원{= 22,442,844원(= 19,195,000원 3,247,844원) ÷ 98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2009. 12.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원고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0. 1. 1.부터 2018. 2. 28.까지의 차임 상당액 22,442,844원(= 19,195,000원 3,247,844원) 중 원고가 구하는 22,442,000원(= 월 229,000원 × 98개월) 및 2018.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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