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2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형과 통화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안방 TV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7cm)를 꺼내어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롱문과 서랍장 유리를 내리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망치)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