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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5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의 동거 녀인 C의 전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경 C과 이혼 후 피해자가 C의 집에서 C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7.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4. 06:5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C의 집에서 반려 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산책을 마치고 C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B!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치며 미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해머 망치( 길이 37cm, 증 제 1호 )를 꺼내

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또다시 해머 망치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소란행위를 듣고 나온 C의 아들 E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두 피의 열린 상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료 확인서

1.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사진, 압수품( 망치, 마스크) 사진, 피의자 A 사진, 사건 현장 위치 사진, 각 사건 현장 사진, 응급환자 기록지, 사건 관련 장소 약도, G 건물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자 임장 및 피해자 B 상처 부위 확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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