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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5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7:15경 대구 남구 C건물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 귀화 전 인도네시아 이름 ‘E’)에게 수일 전 피고인이 유치장에 다녀온 일을 언급하면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방안으로 피신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 )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때려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을 문틈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꼭 죽여야 하니 빨리 나온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망치나 식칼 등을 사용한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피고인의 처)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가정 폭력을 행사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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