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71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죄 사 실

1.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원룸에 이르러, 만약 우편함에 집 열쇠가 보관되어 있으면 이를 이용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원룸 우편함을 뒤지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가 자신들의 주거지인 ***호 우편함에 넣어둔 집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우즈베키스탄 화폐 25,000솜(한화 약 2,940원), 현금 80,000원, 동전 약 5~6,000원 상당 및 피해자 B 소유인 우즈베키스탄 화폐 125,000솜(한화 약 14,7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미국 화폐 1,000달러(한화 약 1,196,5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통화내역 사진, 피해현장 D 원룸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피해션장 및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별도로 합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