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죄 사 실
1.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원룸에 이르러, 만약 우편함에 집 열쇠가 보관되어 있으면 이를 이용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원룸 우편함을 뒤지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가 자신들의 주거지인 ***호 우편함에 넣어둔 집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우즈베키스탄 화폐 25,000솜(한화 약 2,940원), 현금 80,000원, 동전 약 5~6,000원 상당 및 피해자 B 소유인 우즈베키스탄 화폐 125,000솜(한화 약 14,7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미국 화폐 1,000달러(한화 약 1,196,5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통화내역 사진, 피해현장 D 원룸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피해션장 및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별도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