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부담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5. 8. 17. 00: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얹혀살면 생활비라도 내지 돈이 어디서 나서 술을 마시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볼래, 너 오늘 죽일 수 있어, 같이 죽자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칼날을 보이며 위협을 하고, 위 회칼을 피해자 옆에 있는 컴퓨터 책상 위에 내리 찍어 꽂아두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19cm, 칼날길이 약 9.3cm)를 가지고 와 컴퓨터 책상 위에 내리 찍어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칼 사진, 컴퓨터책상 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