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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5 2018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22: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4351, 첨단 삼거리 앞 도로를 한국 교통대사거리 방면에서 대소 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18km 상당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08:50 경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부근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피의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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