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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부 지구대 방면에서 내 곡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7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시속 50km 의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의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8. 4. 09:2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현장 확인),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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