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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4:42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2 차로를 원주 의료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 09:50 경 원주 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임에도 자전거를 몰아 길을 건너 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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