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명동 사거리 방면에서 제천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시속 50km 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9km 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9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4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자동차 시속제한 속도)
1.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부검결과), 교통사고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1. 자동차 속도 제한
1. 사망진단서
1. CCTV CD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설명( 변사자), 사진 설명(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