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51] 피고인은 2018. 10. 2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 방문하여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21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 같이 일을 하는 여성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병따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려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밀친 후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99] 피고인은 2019. 5. 11. 10: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에 안산 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과 경장 I이 단속하려 하자 여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좆같은 새끼가, 씹새끼가”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보고) [2019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녹취록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