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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4고단2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22:1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에서 동료 경찰관 및 다른 사건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현장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G파출소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녹취첨부), 수사보고(E식당 내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현장영상 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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