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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2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3:4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시민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집까지 태워다 주겠으니 주소를 말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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