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4. 00: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케이티 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 같은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1:09분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병원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J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