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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1: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 세) 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안와 내벽 골절, 상 세 불명의 굴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1.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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