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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4: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 세) 이 “ 뭘 쳐다보냐

”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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