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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0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 안와 내벽 골절’ 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안와 내벽의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 왼쪽 눈 부위를 바로 맞은 것은 아니고, 왼쪽 눈 옆쪽으로 눈과 귀 사이 그 부분을 주먹으로 맞았다.

”라고 상세히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에 멍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때렸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의 ‘ 안와 내벽 골절’ 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 안와 내벽 골절’ 이 의심된다며 안과 진료를 의뢰하는 진료 의뢰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CT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 ‘ 안와 내벽 골절’ 이 확인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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