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30.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가 E주점을 인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2012. 6. 1. 제1심 공동피고들과 피고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현금으로 6,400,000원을, 2012. 6. 4.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2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6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또한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자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과 더불어 피고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