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과 제8면 제2, 3행의 ‘2011. 9. 6.부터 2012. 7. 4.까지’의 앞부분에 ‘2010. 6. 18.부터 2011. 7. 19.까지 및’을 각 추가하고, 제7면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을 추가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1) 원고들은, D이 2011. 8. 25. 원고 A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500주를 양도하고, 2012. 9. 25. 원고 B에게 위 법인의 주식 1,300주를 양도한 것은 D의 채권자들이 위 주식을 압류할 위험이 있어서 위와 같이 명의를 이전하여 놓은 것이고, I가 2011. 8. 2.자 공정증서(갑 제7호증의 2)에 기하여 원고 A 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므로 이를 해제시키려고 원고 A이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 6. 26. 그 명의의 주식 중 1,300주를 D 앞으로 다시 양도한 점, 위 2011. 8.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그 연대보증인은 D이며, 원고 A은 위 공정증서상 채무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자신의 채권자들이 위 주식을 압류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