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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0500
가맹비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보이는 점, ③” 다음에, “원고는 2012. 5. 6. 주식회사 서원유통과 이 사건 점포에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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