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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나556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15. 3. 3. 11:00경, ② 피고의 처 C이 2015. 3. 10. 11:00경, ③ 피고가 2015. 3. 25. 11:00경 각 원고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237,170원, 2개월간 일실수입 3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3. 25. 오른손바닥으로 원고의 목 뒤쪽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가 2015. 3. 3., 피고의 처 C이 2015. 3. 10. 각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배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237,170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로 237,170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된다. 2) 소극적 손해 - 불인정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 100만 원 원고와 피고의 나이, 폭행의 경위, 정도,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7,170원 및 이에 대한 위 폭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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