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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나7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1. 9. 12. 대여금 청구 갑 제1,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9. 12. E에게 4,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에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3. 3.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그 처인 선정자 C이 3/7지분, 그 자녀들인 피고와 선정자 D가 각 2/7 지분에 의하여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은 1,714,285원(= 4,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와 선정자 D는 각 1,142,857원(= 4,000,000원 × 2/7)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가 망인과 사이에 위 대여원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1. 9. 11. 및 2001. 12. 대여금 청구 원고는 망인에게 2001. 9. 11.경 1,000,000원 및 2001. 12.경 5,000,000원 등 합계금 6,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정자 C은 1,714,285원, 피고와 선정자 D는 각 1,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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