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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2.14 2012구합8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2. 14. 설립된 조합으로, 2003. 2. 28.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5-1 외 49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이하 위 사업시행인가일을 ‘개시시점’이라 한다.), 2011. 5. 2. 준공인가를 받아(이하 위 준공인가일을 ‘종료시점’이라 한다.) 위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종료하였다.

구분 산출금액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27,223,701,861원 감정평가 가액 기준 ② 개시시점지가 6,287,841,517원 감정평가 가액 기준 ③ 개발비용 6,151,127,461원 ④ 정상지가상승분 5,719,065,519원 ⑤ 기부채납금액 0원 ⑥ 개발이익 9,065,667,364원 ⑥=①-②-③-④-⑤ ⑦ 개발부담금 2,266,416,840원 ⑦=⑥×부담율(0.25) / 원 미만 절삭함. 나.

피고는 2011. 7. 28.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각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개시시점지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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