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2. 14. 설립된 조합으로, 2003. 2. 28.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5-1 외 49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이하 위 사업시행인가일을 ‘개시시점’이라 한다.), 2011. 5. 2. 준공인가를 받아(이하 위 준공인가일을 ‘종료시점’이라 한다.) 위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종료하였다.
구분 산출금액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27,223,701,861원 감정평가 가액 기준 ② 개시시점지가 6,287,841,517원 감정평가 가액 기준 ③ 개발비용 6,151,127,461원 ④ 정상지가상승분 5,719,065,519원 ⑤ 기부채납금액 0원 ⑥ 개발이익 9,065,667,364원 ⑥=①-②-③-④-⑤ ⑦ 개발부담금 2,266,416,840원 ⑦=⑥×부담율(0.25) / 원 미만 절삭함. 나.
피고는 2011. 7. 28.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각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개시시점지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