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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682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054,91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5. 하남시 B외 2필지 2,2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11.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인가를 받고, 2015. 4. 21.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구분 산정내역(원) 종료시점지가(①) 6,712,475,000 공제액(②) 개시시점지가 2,144,848,770 정상지가상승분 66,002,002 개발비용 281,966,042 개발이익 ① - ② 4,219,658,186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 부담률(0.25) 1,054,914,540

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부과종료시점지가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2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1,054,914,5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C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된 종료시점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출되어 위법하다. 2) 개발비용 산정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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