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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805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9.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3. 8. 23.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6,635㎡에서 분할되었고, 2014. 4. 15.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은 2013. 8. 9.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당시는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C의 일부이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3. 11. 11.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면서 건축면적, 건축세대를 확장하는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다세대주택 건물 3동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2014. 4. 14.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34,480,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산출금액 ① 종료시점지가 794,898,288원 ② 개시시점지가 95,615,101원 ③ 개발비용 157,382,587원 ④ 정상지가상승분 3,980,329원 ⑤ 개발이익 ① - ② - ③ - ④ 537,920,271원 개발부담금 ⑤ 개발이익 × 부담률 25% 134,480,060원

마.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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